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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반응이 왔다.
비록 내 편지에 대한 답장이나 전화는 아니었지만
답변서가 도착했다.

피고10인 중 5인의 답변인데 장ㅅㅅ이 포함되어 있다.

내 지분만큼 현물로 가져가란다.
일단 반응이 왔으니 절반의 성공이라 본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반응은 두가지
조정으로 회부하거나 아니면
기일을 지정할 것이다.
조정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는다면
최고로 좋은 판단일 것이고
그 때 피고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매도가를 제안할 생각이다.
이 물건은 공시지가만 800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나도 협의금으로
100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려하는데
장ㅅㅅ만이 그 정도를 인수할 능력이 되보인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최근에 법원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에 손을 많이 들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물분할이 되면...
텃밭이 생기는 것인가?
하...
어쨌든 반응이 온 것 자체를 성공이라 보고
다음 법원이 기일을 지정할지 조정을 할지
기다려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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