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환장하겠다.
법원이 내 뜻대로 안해주네
9월 2일에 서영희 씨에 대한 주소보정명령등본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에 전화를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처음부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기에 특별송달을 먼저 한 후에 공시송달을 해야 받아들여 질 거라고 했다.
모 까짓거 특별송달 한번 하지.
주간- 야간 -휴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룰루랄라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 폐문부재이더니
9월 24일 오늘 다시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날아왔다.
올게 왔구나!!! 이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겠지
신나게 공시송달을 하고 이제 2주만 기다리면 되네. 하고 있는데
두둥~~ 공시송달이 거절을 당했다.
급하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다시 특별송달을 하란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될경우는 특별송달을 2회는 해야 공시송달을 해준다나 모라나... 초본도 다시 최근 꺼로 떼서 올리고...
모 어쩌겠나...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도 다시 떼고 특별송달도 다시 신청했다.
정말 소송을 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송달료가 정말 많이 든다.
특히 이 소송은 공유자가 11명이나 되다 보니까 벌써 송달료로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다행인건 법원마다 특별송달료가 다른거 같은데 여긴 22,000원 정도라는 거다.
성남은 37,000원 정도다
하여간 다시 전화를 해서 주사보한테 확답을 받았다. 이번에도 폐문부재가 되면 공시송달신청 받아주겠다고...
소송이란게 참 오래 걸린다.
근데 우리 장ㅇㅇ님은 왜 연락이 없으실까?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아서 살짝 걱정이다.
설마 무슨일이야 일어나겠나 싶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
지금이라고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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