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락이 왔다.
답변서를 받고 완주군쳥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내 땅의 최소분할면적은 얼마인지...
답은 500평이상이라고 한다.

이제 법적으로 현물분할은 불가다.
그래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보냈다.

제출한 준비서면이다.
준비서면을 보내놓고 다른 벌여놓은 일들을
처리하기 바빴다.
그런데 오늘 9월8일 오전10시에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나 완주군 사람인데 장ㅇㅇ한테 소송하시고, 편지도 쓰셨죠?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나 봅시다."
"아 실례합니다만 장ㅇㅇ씨하고는 어떻게 되시는 사이신가요?"
"나 장ㅇㅇ 아비되는 사람이요"
"그러시군요. 전 이 땅이 저멀리 완주에 있기도 하고 제가 텃밭으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자분들 중 한분이 매수하시는 방법이고, 장ㅇㅇ씨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시기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건축업자라 잘아는데 그 땅이 맹지고 시세가 250만원 밖에 안하는데 땅을 350만원이나 주고 낙찰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요?"
"아 용돈벌이하려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1200만원이고 공시지가가 800만원 이상인데 많이 유찰되서요"
"난 그 가격에 못사니까 경매로 내보내시던가. 그럼 내가 싸게 다시 사던지."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하... 그럼 판다면 얼마를 받고 싶소?"
"선생님. 저도 그 땅을 감정가만큼 다 받고 팔려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돈벌이 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양보해서 공시지가만큼만 받으려합니다."
"... 내 다시 전화하리다."
이렇게 통화는 끝이 났다.
하하하
결국 내 예상대로의 전개가 되었다.
아마도 1화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
애당초 장ㅇㅇ 아빠와 접선하는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한번 전화가 온 이상
협상은 충분히 가능할꺼라고 본다.
목표는 900만원 제시 800만원 매도
세전 수익 350만원이다.
350에 낙찰받았지만 공유자가 많아
소송비용이 100가까이 들었다.ㅠㅠ
이제 만나서 협의하는 것만 남았다.
추석지나고 연락이 오겠지.
즐거운 기다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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